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4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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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자료의 목록은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RASYS-NET)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기술은 한국목록규칙(KCR)을 따르고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한다.
③이미 소장된 자료와 대조하여 복본 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2부까지만 복본 사항을 추기한다.
④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⑤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장서인 및 측인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등 장비 작업을 한다.
⑥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는 관련 사항을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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