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8조 (열람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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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열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 등 열람을 필요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3. 기념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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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 등 열람을 필요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3. 기념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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