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의4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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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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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