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5의2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사무관,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 비공개 결정 이유ㆍ법적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