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의3 (광역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수행 상황,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등 각 사업단계마다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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