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3조 (공개청구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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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맡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맡는다. <개정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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