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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