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6조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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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공수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공수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개정 2023. 6. 28.>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한다.
③‘사전정보공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목록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요청한다.
④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ㆍ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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