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4조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공개 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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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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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체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6조 · 공표방법제7조 · 공표부서제8조 · 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제9조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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