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개정 2022. 9. 16., 2023. 6. 28.>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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