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8조 (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조문 원문

각 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 1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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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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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