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공수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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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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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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