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7조 (공표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가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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