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9조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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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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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