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정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수사기획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4., 2022. 9. 16.>
심의회 간사위원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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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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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