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6조 (정보공개 편의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전담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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