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수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9. 16., 2023. 6. 28.>
②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③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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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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