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8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공수처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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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공개청구서의 접수제14조 · 정보공개의 처리제15조 · 공개방법제16조 · 정보공개 편의제공제17조 · 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수수료 징수 및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