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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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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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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