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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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접수센터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접수센터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1.거짓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발신번호
2.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거짓표시된 발신번호라고 의심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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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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