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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