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농업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균류 또는 식물류의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슬라이드표본 등2. 기준표본: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3. 일반표본: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4. 희귀표본: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한 서식지 환경을 요구하며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생물의 표본5. 복제표본: 동일 수집에서 나온 복수의 표본6. 표본실: 표본을 보존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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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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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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