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출 수량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섯표본: 30점/회 이하2. 특용식물표본: 20점/회 이하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대출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 대출 신청서 외에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표본은 무상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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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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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