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원예원장은 원예원 소관 표본의 이용과 처분에 관한 권한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표본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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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대출 종료제20조 · 표본의 불용결정제21조 · 표본의 폐기제22조 · 표본실의 출입제23조 · 표본실의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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