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규정 개정 등 관리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원예원에서 관리하는 표본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각 부서장을 표본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한다.1. 버섯: 버섯과2. 특용식물: 특용작물이용과
책임자는 표본과 표본실의 관리를 위하여 표본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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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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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