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출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표본의 대출기간은 기준표본의 경우 6개월, 일반표본의 경우 12개월 이내로 한다.
②일반표본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