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대출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출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대출된 표본을 회수해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2. 대출 승인을 학술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출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대출된 표본을 회수해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2. 대출 승인을 학술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