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11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파강도 기준의 자속밀도는 측정된 자기장 강도로부터, 전력밀도는 측정된 전자기장 강도로부터 계산(원거리일 경우 가능하나 근거리인 경우는 국가표준 KS C 3390을 참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파강도 기준의 자속밀도는 측정된 자기장 강도로부터, 전력밀도는 측정된 전자기장 강도로부터 계산(원거리일 경우 가능하나 근거리인 경우는 국가표준 KS C 3390을 참조)할 수 있다.
②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고시 적용에 있어 세부사항이 필요할 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시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