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11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파강도 기준의 자속밀도는 측정된 자기장 강도로부터, 전력밀도는 측정된 전자기장 강도로부터 계산(원거리일 경우 가능하나 근거리인 경우는 국가표준 KS C 3390을 참조)할 수 있다.
②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고시 적용에 있어 세부사항이 필요할 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시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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