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11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파강도 기준의 자속밀도는 측정된 자기장 강도로부터, 전력밀도는 측정된 전자기장 강도로부터 계산(원거리일 경우 가능하나 근거리인 경우는 국가표준 KS C 3390을 참조)할 수 있다.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고시 적용에 있어 세부사항이 필요할 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시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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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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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