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8조 (저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측정영역에서의 합성전자기장의 최댓값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고정시설물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자가 주로 작업하는 곳 또는 주민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측정하고, 전기ㆍ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은 통상의 사용거리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전기장강도 측정시 프로브와 측정자를 포함한 주변 산란체 사이의 거리는 측정 프로브 크기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기장강도 측정시에는 프로브와 측정자를 포함한 주변 산란체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력선 아래의 전자기장강도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전자기장강도는 지표면 위 1 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그 외의 다른 높이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2. 프로브는 전기장의 수직성분을 읽을 수 있도록 위치시켜야 한다.3. 측정기기와 이동 가능한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물체 높이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기기와 지상 고정물체 사이의 거리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