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8조 (저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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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측정영역에서의 합성전자기장의 최댓값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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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측정영역에서의 합성전자기장의 최댓값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고정시설물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자가 주로 작업하는 곳 또는 주민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측정하고, 전기ㆍ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은 통상의 사용거리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③전기장강도 측정시 프로브와 측정자를 포함한 주변 산란체 사이의 거리는 측정 프로브 크기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기장강도 측정시에는 프로브와 측정자를 포함한 주변 산란체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전력선 아래의 전자기장강도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전자기장강도는 지표면 위 1 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그 외의 다른 높이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2. 프로브는 전기장의 수직성분을 읽을 수 있도록 위치시켜야 한다.3. 측정기기와 이동 가능한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물체 높이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기기와 지상 고정물체 사이의 거리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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