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강도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②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 KS C 3367「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적합성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단,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탐지육상국(해당 무선국의 실험국 포함)은 국가표준 KS X 3278「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③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ㆍ전자기기 중 가전기기의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 KS C 3369「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④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무선설비 중 6 GHz 이상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 KS C 3390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⑤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ㆍ전자기기 중 전기자동차의 무선전력전송기기는 국가표준 KS C 3380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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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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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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