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강도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②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 KS C 3367「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적합성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단,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탐지육상국(해당 무선국의 실험국 포함)은 국가표준 KS X 3278「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③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ㆍ전자기기 중 가전기기의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 KS C 3369「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④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무선설비 중 6 GHz 이상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 KS C 3390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⑤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ㆍ전자기기 중 전기자동차의 무선전력전송기기는 국가표준 KS C 3380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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