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6조 (측정기기의 교정 및 불확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는 교정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후에는 바로 교정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기의 교정 불확정도는 ±2 dB 이내이어야 한다. ±2 dB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고서에 불확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최대 ±4 dB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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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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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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