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6조 (측정기기의 교정 및 불확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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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정기기는 교정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후에는 바로 교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는 교정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후에는 바로 교정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기의 교정 불확정도는 ±2 dB 이내이어야 한다. ±2 dB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고서에 불확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최대 ±4 dB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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