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6조 (측정기기의 교정 및 불확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기기는 교정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후에는 바로 교정하여야 한다.
측정기기의 교정 불확정도는 ±2 dB 이내이어야 한다. ±2 dB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고서에 불확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최대 ±4 dB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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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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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