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6조 (측정기기의 교정 및 불확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는 교정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후에는 바로 교정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기의 교정 불확정도는 ±2 dB 이내이어야 한다. ±2 dB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고서에 불확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최대 ±4 dB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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