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9조 (고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합성전자기장을 측정하여야 하며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리장 영역에서의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모두를 측정해야 한다.
원거리장 영역에서는 전기장강도 또는 자기장강도 중 하나를 측정하고 나머지 성분은 측정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측정기기나 지지대 등의 금속 부분은 흡수체로 둘러싸야 하고, 지지대가 유전체인 경우에는 낮은 손실탄젠트(tanδ≤0.05)와 낮은 상대유전율(εr≤5.0) 값을 가지거나, 실효두께(TE)가 파장의 1/4 이하인 값을 가져야 한다.
프로브와 전자기장 복사원 및 산란체 사이의 거리는 20 cm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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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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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