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9조 (고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합성전자기장을 측정하여야 하며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②근거리장 영역에서의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모두를 측정해야 한다.
③원거리장 영역에서는 전기장강도 또는 자기장강도 중 하나를 측정하고 나머지 성분은 측정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④측정기기나 지지대 등의 금속 부분은 흡수체로 둘러싸야 하고, 지지대가 유전체인 경우에는 낮은 손실탄젠트(tanδ≤0.05)와 낮은 상대유전율(εr≤5.0) 값을 가지거나, 실효두께(TE)가 파장의 1/4 이하인 값을 가져야 한다.
⑤프로브와 전자기장 복사원 및 산란체 사이의 거리는 20 cm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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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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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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