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4조 (측정기기의 일반적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충분한 동작범위와 주파수대역을 가져야 한다.2. 측정기기와 전원선 및 연결 케이블은 적절히 차폐되고 외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3. 저주파수대역 측정기기는 내장된 전원으로 동작해야 하며, 전원의 재충전이나 교체 없이 8시간 이상 연속동작이 가능해야 한다.4. 측정기기는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의 실횻값와 첨둣값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측정프로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저주파수대역의 경우 단축프로브의 단면적은 0.01 m2보다 작아야 하며 3축 프로브의 최대 크기는 0.2 m보다 작아야 한다.2. 고주파수대역 프로브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파장의 4분의 1보다 작거나 0.1 m보다 작아야 한다. 1 MHz 이하의 고주파수대역의 경우 자유공간조건에서 프로브의 최대 크기는 0.2 m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측정결과는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적인 조건, 측정을 위한 장비구성, 측정자에 의한 간섭, 전원선 및 연결 케이블에 의한 전자파유도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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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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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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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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