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연수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박사후연수 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박사후연수 계약서 본 계약서는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에 의거 국립생물자원관 해당 과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과 박사후연구원과의 연수계약으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가.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박사후연수과정의 연구원으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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