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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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과제 선정, 성과 및 완결 평가 등 박사후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과제 선정, 성과 및 완결 평가 등 박사후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수한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전략기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수과제 선정2. 박사후연구원 성과 평가 결과 및 재계약 심의(별지 제7호 서식)3. 박사후연구원의 완결 평가 결과 심의(별지 제8호 서식)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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