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재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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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성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성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전략기획과장은 박사후연구원 연수성과 평가 및 재계약에 대해 제8조 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별지 제7호 서식)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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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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