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2조 (연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수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을 제9조 제2항의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 다른 연구에 참여 시킬 수 없다.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의 복무관리 사항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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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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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