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2조 (연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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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②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수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을 제9조 제2항의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 다른 연구에 참여 시킬 수 없다.
④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박사후연구원의 복무관리 사항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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