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1.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연수개시일 기준)2.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학위예정증명서 제출)3.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1.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연수개시일 기준)2.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학위예정증명서 제출)3.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