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1.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연수개시일 기준)2.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학위예정증명서 제출)3.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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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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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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