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조 (연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사후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총 연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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