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연수과제 선정조문 원문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② 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1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의 수요(별지 제1호 서식)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를 선정(별지 제2호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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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② 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1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의 수요(별지 제1호 서식)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를 선정(별지 제2호 서식)한다.
.② 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1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의 수요(별지 제1호 서식)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를 선정(별지 제2호 서식)한다.
있으며, 이 경우 서류심사와 추천서 검토를 통해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② 제1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와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에 정하는 서식의 면접시험 결과표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제4조에
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연수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한다.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②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수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을 제9조 제2항의 박사후연수
① 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성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
① 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성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전략기획과장은 박사후연구원 연수
서 구성하되 전략기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수과제 선정2. 박사후연구원 성과 평가 결과 및 재계약 심의(별지 제7호 서식)3. 박사후연구원의 완결 평가 결과 심의(별지 제8호 서식)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전략기획과장은 박사후연구원 연수성과 평가 및 재계약에 대해 제8조 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별지 제7호 서식)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수과제 선정2. 박사후연구원 성과 평가 결과 및 재계약 심의(별지 제7호 서식)3. 박사후연구원의 완결 평가 결과 심의(별지 제8호 서식)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②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수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을 제9조 제2항의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 다른 연구에
우5. 무단결근 등의 복무가 불량한 경우6. 기타 박사후연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장은 관장에게 중단사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중단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수 중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연수를 중단하는 것으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계약 종료 시 모든 연수관련 자료와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별지 제12호 서식)할 경우 박사후연수과정 증명서(별지 제13
든 연수관련 자료와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별지 제12호 서식)할 경우 박사후연수과정 증명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