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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수과제 선정조문 원문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② 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1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의 수요(별지 제1호 서식)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를 선정(별지 제2호 서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수과제 선정조문 원문
    .② 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1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의 수요(별지 제1호 서식)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를 선정(별지 제2호 서식)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박사후연구원 선발조문 원문
    있으며, 이 경우 서류심사와 추천서 검토를 통해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② 제1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와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에 정하는 서식의 면접시험 결과표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제4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 체결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연수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수관리조문 원문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②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수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을 제9조 제2항의 박사후연수
  • 제14조 · 재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성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성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전략기획과장은 박사후연구원 연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서 구성하되 전략기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수과제 선정2. 박사후연구원 성과 평가 결과 및 재계약 심의(별지 제7호 서식)3. 박사후연구원의 완결 평가 결과 심의(별지 제8호 서식)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4조 · 재계약 체결조문 원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전략기획과장은 박사후연구원 연수성과 평가 및 재계약에 대해 제8조 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별지 제7호 서식)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수과제 선정2. 박사후연구원 성과 평가 결과 및 재계약 심의(별지 제7호 서식)3. 박사후연구원의 완결 평가 결과 심의(별지 제8호 서식)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수관리조문 원문
    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②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수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을 제9조 제2항의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 다른 연구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수 중단 및 승계조문 원문
    우5. 무단결근 등의 복무가 불량한 경우6. 기타 박사후연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장은 관장에게 중단사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중단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수 중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연수를 중단하는 것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료관리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계약 종료 시 모든 연수관련 자료와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별지 제12호 서식)할 경우 박사후연수과정 증명서(별지 제13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료관리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든 연수관련 자료와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별지 제12호 서식)할 경우 박사후연수과정 증명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