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6조 (연수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수과제는 자원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1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의 수요(별지 제1호 서식)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를 선정(별지 제2호 서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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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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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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