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6조 (연수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과제는 자원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1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의 수요(별지 제1호 서식)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를 선정(별지 제2호 서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 신청서(신규)
[별지 제1호 서식]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 신청서(신규) 과 제 명 | ※ 내역사업명 작성 | ※ 내역사업명 작성 | ※ 내역사업명 작성 | ※ 내역사업명 작성 | ※ 내역사업명 작성 | ※ 내역사업명 작성 | ※ 내역사업명 작성 | ※ 내역사업명 작성 연구과제명 | ※ 자체연구과제명 작성 | ※ 자체연구과제명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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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박사후연구원 참여 신청과제 심의결과
[별지 제2호 서식] 박사후연구원 참여 신청과제 심의결과 과제제안자 | 과제제안자 | 과제제안자 | 과제명 | 과제명 | 심의결과 (○,×) | 부결사유 소속 (과) | 직급 (위) | 성명 | 과제명 | 과제명 | 심의결과 (○,×) | 부결사유 | | | 연구과제 | | | | | | 연수과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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