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 (모집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의해 선정된 박사후연수과정의 모집공고는 담당부서장이 자원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며 공고계획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박사후연수과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신청서 1부2. 이력서 1부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5. 자기소개서6. 석ㆍ박사 학위 논문 및 국문(또는 영문) 요약서 각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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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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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