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3조 (연수 중단 및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중단할 수 있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당해기관 사정상 정상적 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해 해당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5. 무단결근 등의 복무가 불량한 경우6. 기타 박사후연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장은 관장에게 중단사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중단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수 중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연수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담당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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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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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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