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 (연수비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박사후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은 계약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를 연수과제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연수비는 연수과제 관련 예산 또는 자원관 운영 예산의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활용하며,「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의 연수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요경비는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비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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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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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