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 (연수비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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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사후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은 계약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를 연수과제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은 계약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를 연수과제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연수비는 연수과제 관련 예산 또는 자원관 운영 예산의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활용하며,「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의 연수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요경비는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비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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