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9조 (박사후연구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한다. 단, 외국인 또는 외국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심사와 추천서 검토를 통해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와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에 정하는 서식의 면접시험 결과표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 박사후연구원 | 성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박사후연구원 | 주소 | | | | | | | 연수책임자 | 성명 | | 소속 | | | 직급 | 직급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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