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5조 (자료관리 및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계약 종료 시 모든 연수관련 자료와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별지 제12호 서식)할 경우 박사후연수과정 증명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계약 체결제11조 · 연수비 지급 등제12조 · 연수관리제13조 · 연수 중단 및 승계제14조 · 재계약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자료관리 및 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