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5조 (자료관리 및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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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계약 종료 시 모든 연수관련 자료와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계약 종료 시 모든 연수관련 자료와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별지 제12호 서식)할 경우 박사후연수과정 증명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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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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