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0조 (감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센터의 감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의약품 및 대마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센터의 감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의약품 및 대마2. <삭제 2009. 11.3>3. <삭제 2009. 11.3>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감정대상으로 의결한 환각물질 또는 약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