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4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운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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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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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