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1조 (마약류 채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센터에 감정의뢰할 마약류의 분량은 최소한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량이 최소분량 미만일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정의뢰 할 수 있다.1. 마약 : 5g2. 향정신성의약품 : 5g3. 대마 : 5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