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1조 (마약류 채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센터에 감정의뢰할 마약류의 분량은 최소한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량이 최소분량 미만일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정의뢰 할 수 있다.1. 마약 : 5g2. 향정신성의약품 : 5g3. 대마 :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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