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1조 (마약류 채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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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센터에 감정의뢰할 마약류의 분량은 최소한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량이 최소분량 미만일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정의뢰 할 수 있다.1. 마약 : 5g2. 향정신성의약품 : 5g3. 대마 : 5g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센터에 감정의뢰할 마약류의 분량은 최소한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량이 최소분량 미만일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정의뢰 할 수 있다.1. 마약 : 5g2. 향정신성의약품 : 5g3. 대마 :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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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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