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감정센터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법화학실장이 된다.<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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